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 축ㆍ개축ㆍ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ㆍ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 과대상 누락 및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 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 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 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 유자 등이 이 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하여 위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음. 또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 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의 안 번 호 4249 발의연월일 : 2024. 9. 24. 발 의 자 : 서영교ㆍ박홍근ㆍ박홍배 이춘석ㆍ김준형ㆍ이용우 김동아ㆍ송옥주ㆍ오세희 남인순 의원(10인) - 2 - 유예기간 없이 ’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의 발생 이 우려되고 있어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 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안 제 2조제1항제1호). 나. 이 법은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 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함(안 제3조). 다.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 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 - 3 -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건 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6조). 바.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 5 - 법률 제 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 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나.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 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 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 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 6 - 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 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 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 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 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 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4.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 - 7 - 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제4조(신고) 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 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 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 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ㆍ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 - 8 -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 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 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 다) 또는 국유지ㆍ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 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 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ㆍ위생ㆍ방 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 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7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 서를 내줄 수 있다. 제6조(시정명령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 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 9 - 제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축 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 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 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나.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 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 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 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 6 - 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 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 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 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 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 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4.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 - 7 - 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제4조(신고) 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 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 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 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ㆍ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 - 8 -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 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 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 다) 또는 국유지ㆍ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 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 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ㆍ위생ㆍ방 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 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7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 서를 내줄 수 있다. 제6조(시정명령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 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 9 - 제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축 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 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