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하 과방위 )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은대표 발의 「 이공계지원 특별법 」 11 일 ( 월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이공계지원 특별법 ) 이 과방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해당 법안은 과방위 법안소위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안 가결로 처리됐다 .
국내 이공계 인재들이 마주한 생활비 · 병역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 현장에서 고경력 과학기술인과 해외 우수 인재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이를 위한 정부의 이공계 현장 실태조사도 구체화된다 .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04 년 제정된 뒤 최소한의 개정만 이뤄져온 특별법으로 , 이공계 인재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연구자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가치가 있다 .
이번 ‘ 이공계지원 특별법 ’ 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공계 인력 실태조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기존의 대학 · 연구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더 나아가 , △ 주요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현황 △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 · 교육 환경 △ 이공계 석 · 박사의 경력 사항 등까지 조사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 ( 제 7 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 · 중등 학생에게 이공계 분야 학습 동기를 고취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 디지털교과서 , 과학관 등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이공계 기초 교육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 ( 제 8 조 )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하 과기부 )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 과기부는 내년부터 총 9,789 억원을 투입해 이공계 대학원생 인건비의 최저 수준 ( 석사 80 만원 , 박사 110 만원 ) 대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려금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 ( 제 9 조의 3)
이공계 인재들의 안정적인 경력관리도 지원한다 . 군 복무와 교육 · 연구 · 취업 · 창업 활동을 연계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함으로써 , 이공계 인재들이 중장기 연구 활동을 단절 없이 이어 나갈 기회가 열리게 됐다 . ( 제 9 조의 5)
인적 자원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 그간 과학기술계에선 특히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정년이 단축되고 , 고경력 연구원들의 임금이 삭감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대한 △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 지원 △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지원 △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등을 구체화해 , 이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 제 17 조의 2)
마지막으로 , 국경의 벽을 넘어 세계적인 이공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 이번 개정안은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을 명문화했다 . 연구장려금 , 출입국 편의 , 국내 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구체화하고 , 과기부 장관이 해외 인력의 정주 여건 개선 및 편의 제공을 위해 타 부처의 장과 개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 ( 제 21 조의 2)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 및 기술지도를 이유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체류 기간 상한이 5 년으로 규정돼있다 . 이에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에 대해선 장기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 상한을 높이기 위한 협의도 가능해졌다 .
이 의원은 “ 글로벌 기술전쟁에서 생존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 라며 “ 법 개정을 통해 이공계 지원 체계의 폭과 깊이를 향상하고 ,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