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조합설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23호, 2024. 12. 19.)된 우리 구 창신동 23-2번지 일대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을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업개요
가. 구 역 명: 창신동 23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나. 면 적: 64,822.4㎡
다. 토지등소유자수: 342명
2. 조합설립기간: 2024. 12. ~ 2025. 10.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 위원장(외부전문가) : 1명(공공지원자가 위촉)
나. 부위원장(주민대표) : 1명(토지등소유자가 선거를 통해 선임)
다. 위 원 : 토지등소유자 1/20 이상(공공지원자가 선임)
라. 업무 및 운영 :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같은 업무기준 제14조 등에 따라 운영
4. 소요예산: 금209,900,000원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붙임 ‘조합설립계획’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02-2148-26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