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삼구)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시위 확산에 따른 학생 안전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25년 3월 7일(금),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 휴업’을 적극 권고하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 3월 6일(목)과 3월 7일(금) 양일간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를 현장 점검한 결과, 학교들이 시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하면서도 임시 휴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과 교직원 복무 문제 등의 부담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책회의를 통해 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임시 휴업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025년 3월 11일 기준으로 확인된 학사 일정에서는 헌법재판소 반경 1km 이내 11개 학교가 선고 당일에 임시 휴업을 결정했으며, 특히 삼일대로 근접 학교인 교동초, 운현초, 운현유, 재동초, 재동초병설유, 경운학교 6개교는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선고 전날에도 임시 휴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중부교육지원청은 맞벌이 가정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과 유아를 위해 임시 휴업일에도 해당 학교에서 약 2㎞ 거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과 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을 활용하여 긴급 돌봄을 운영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 1월 8일부터 운영 중인 「중부교육지원청 통학안전지원단」을 통해 탄핵 심판 선고 후에도 정상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의 등·하교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강삼구 교육장은 앞으로도 “학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내 학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