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 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 ’ 을 발표한 가운데 , 국회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 나아가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후속 과제 실행도 요구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과 박홍근 의원 ( 서울 중랑구을 ) 은 1 일 ( 수 )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드디어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고 ,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 라며 입장을 밝혔다 .
그간 베란다와 발코니 확장 , 노후주택 외부 비가림 지붕이나 단독 · 다세대 주택의 보일러실 같은 생활 편의 공간이 위반건축물로 분류돼 , 입주자들이 평생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재산권 행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두 번의 대선 (20 대 , 21 대 ) 에서 위반건축물 대책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 국회에서도 여당 내 이정헌 , 박홍근 두 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졌다 . 특히 , 이정헌 의원은 22 대 국회 개원 이후 제 1 호 법안으로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을 대표 발의하고 ,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 분과 위원으로서 위반건축물 피해자 구제와 재산권 보호 대책을 앞장서서 힘써왔다 .
두 의원이 참여한 국정기획위원회는 특정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방안을 이재명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 제시했으며 , 해당 기간 전후로 「 건축법 」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 두 의원은 “ 국토부 발표는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입법 노력과 정책 제안의 결실 ” 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4~5 층 높이에서 적용되는 일조 기준을 기존의 사선 방식에서 수직선으로 조정하고 , 위와 같은 편의 시설은 층수 ·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방안을 담았다 . 이에 이정헌 의원은 “ 불필요한 낙인을 벗고 합법적인 생활 공간으로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게 되었다 ” 라고 평가했다 .
현재 전국에는 약 14 만 8 천 동의 위반건축물이 존재하며 , 절반 이상이 주거용 건축물이다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만 60% 이상이 집중돼있어 수도권 거주자들의 부담이 가장 큰 상황이었다 . 이 의원은 “ 이번 대책으로 최소 약 3 만 7 천여 건에 달하는 생활 편의 목적의 위반사례 중 상당수가 합법화될 수 있을 것 ” 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
아울러 현행 제도는 임차인과 매수인 등 제 3 자에게 피해를 안기는 문제가 있다 . 임대인의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보증금 미반환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 매도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매수인에게 전가하고 , 이를 모르고 매수한 소규모 주택의 이행강제금을 영구히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 이 의원은 “( 이번 대책을 통해 ) 서민 생활 안정이라는 또 하나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 이라고 평했다 .
앞으로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남은 후속 과제의 조속한 실행이 요구된다 . 근린생활시설 포함 여부 , 면적 기준 , 불법 용도 변경 , 방 쪼개기 문제 , 불법건축물 매입자의 고의 · 과실 여부와 같은 세부사항은 차후 국회 입법 심사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 이 의원은 “ 국회와 정부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조속히 법 개정으로 마무리해가겠다 ” 라며 “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빠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전했다 .
이정헌 , 박홍근 의원은 “ 앞으로도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로 시민들이 부담을 겪는 일이 없도록 , 제도를 점검하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나가겠다 ” 라고 각오를 전했다 .
덧붙여 이정헌 의원은 “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더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필수 과제이자 현실적 방안 ” 이라며 “ 국가는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